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및 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 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3.12.31. 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한편,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된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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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8.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