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5월 22일(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 지원대상 확대 ①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요건 완화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 보증금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 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 원으로 확대 ②피해 규모 삭제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 ③피해자 요건에 임대인 파산 및 회생 포함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 ④고의성 의심 사례 확대 당초 임대인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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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3.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