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허가구역 대상지역 국제교류복합지구 포함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 대치동 총 14.4㎢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허가구역 지정기간 1년(2023. 6. 23. ~ 2024. 6. 22.) 재지정이유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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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