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1) 종전의 주택 양도기한 ① 종전의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의 주택 양도 기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 18.9.14.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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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