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란? 서울시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주소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2.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3. 소득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지원내용 1.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