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보험금 조회 및 내 보험가입내역확인하기 ● 보험상품 종류 우리 생활 속 수많은 '위험'을 대비하는 보험은 가입목적에 따라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고·상해 및 질병 등 위험보장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보다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여 목돈마련이나 노후 대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 보험 가입 채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각 채널의 특성을 확인하여 나에게 맞는 채널을 선택하세요. 보험 가입 형태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크게 보험설계사 등을 만나서 가입하는'대면 가입', '전화 가입', 그리고 '온라인 가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채널별 특성 ☞대면가입 보험..
● 예·적금 상품 종류 예·적금은 예입·인출이 자유롭고 이자가 없거나 낮은 수준의 '요구불예금'과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여 비교적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성예금'으로 구분됩니다. 1. 마음대로 찾고 쓰는 '요구불예금' 요구불예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입금 및 출금을 할 수 있어 자유로운 대신 이자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입출금 통장 상품을 찾아보세요. 2. 목돈 마련하고 굴리는 '저축성 예금' 저축성예금은 대표적으로 정기적금, 정기예금, MMDA 등이 있습니다. (1) '목돈 마련하기'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 대출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
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