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
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
1.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1) 종전의 주택 양도기한 ① 종전의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의 주택 양도 기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 18.9.14.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 18.9..
1.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2 주택 이상 (일시적 2 주택)등 제외 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