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
1. 대출 대상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
1.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매매가대비 전세가율이 높거나(통상 70~80% 이상)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 등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주택 가격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등의 경우에도 전세계약 시 주의해야 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 본인보다 우선순위인 전세보증금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임차인의 전세 확..
1.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정 기한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 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1) 종전의 주택 양도기한 ① 종전의 주택 및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종전의 주택 양도 기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 18.9.14.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 18.9..
1.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2 주택 이상 (일시적 2 주택)등 제외 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 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세대의 정의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
1.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거래하는 매수인과 매도인 이하 거래당사 자 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 격 등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 거래당사자 중 모든 법인 매도ㆍ매수 모두 해당 은 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상대방이 해당 법인의 임원 및 법인의 임원과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에 따라 추가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2020년 7.10.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 다. 청장년층 등 전 국민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23.12.31. 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경감한다. 한편, 다주택자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당해 감면받은 주택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대상이 될 때에는 당초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된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요건 ◈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무주택 확인 범위) 「가족관계의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동산 취득세란 매매, 신축,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 분의 25)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납세의무자 및 취득시기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